인하 대상 차종은 대형 이상으로 대형차량은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특대형 차량은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부산시는 10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양 시·도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연간 운행일수 235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정절감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방안과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오성희 기자 busan@naewaynews.com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