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 10월 1일까지 은행(CD/ATM),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18년 9월 2기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관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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