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호우피해 가구 9월 고지분 수도 요금 전액 감면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7 08:00: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 대상
▲ 서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 가구 9월 수도 요금 전액 감면 홍보물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구의 9월 고지분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시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있음이 확정된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극심한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생활 재기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