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강력 정비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0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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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9월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병행
▲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시흥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정비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ㆍ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ㆍ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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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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