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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이력제 단속 사진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에 대해 2월 13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의 가축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단속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함께 펼치는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 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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