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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남해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농기계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기종은 15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리프트, 농업용고소작업차, 농업용지게차이다.
보장내용은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적재농산물 위험담보특약 등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은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농가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작업 시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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