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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현장사진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보령시는 지난 7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 대면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전·오후 4시간씩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자삼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돼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5월에도 추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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