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세대당 최대 550원 지원

김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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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출·관리규약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 전자투표 비용 지원
▲ 대구시청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전자투표는 현장 투표에 비해 시간·장소의 제약이 적어 주요 의사결정 시 입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해 현장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적 의사결정 시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최대 550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 의사결정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 관리·운영 관련 의사결정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사항 등이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정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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