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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홍천군이 초고령화 시대 가족 부양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한 효행 장려금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효행 장려금은 80세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1명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홍천군은 2025년 7월부터 효행 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139명에게 5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
읍면별로는 홍천읍 390명, 화촌면 117명, 두촌면 59명, 내촌면 52명, 서석면 87명, 영귀미면 112명, 남면 98명, 서면 57명, 북방면 114명, 내면 53명이다.
홍천군은 제도 시행 이후 읍면 전역에서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며, 효행 장려금이 가족 돌봄을 실천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직접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장려금이 생활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것은 물론, 가족 돌봄의 가치를 지역사회가 함께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신청 단계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실거주 여부와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전출입자는 보건복지부 승인 아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
효행 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홍천군은 이 제도가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전반에 효행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도 효행 장려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80세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신청 가구의 자격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효행 장려금은 가족 돌봄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가족이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효행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효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홍보와 안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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