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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분야 역량강화 교육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양산시는 지난 4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13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지원 기준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기존 29세 이하 40만원+30% 추가공제에서, 34세 이하로 60만원+30%로 확대하여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이 소형 이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기준 역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지원의 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제도의 이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방법, 부정수급예방, 자활사업, 자산형성, 긴급복지지원 등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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