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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폐기물 무단투기 특별 단속 추진…경찰과 합동 야간 단속 실시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의정부시는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0일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첫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는 쓰레기 종량제의 근간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도시경관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1회 폐기물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동절기(11월~12월)에는 불법 소각 예찰과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4월 1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3월 한 달을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은 야간 순찰과 위법행위 현장 단속, 폐기물 파봉 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증거 확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10일 진행된 첫 야간 단속은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와 공동으로 실시돼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동 인구가 많은 회룡역 일대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4건, 무단투기 폐기물 파봉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6건의 행정처분과 4건의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권대익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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