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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서현 의원이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보조금법의 불합리한 환수·처벌 규정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과 창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원금 집행 과정이 주관기관·발주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창작자와 실무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와 현장 운영 간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건의안은 기초예술 창작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집행 항목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집행·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창작권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서현 의원은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토대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산이지만,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보조금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 권익 보장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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