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연중 발급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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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차량 대상…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
▲ 제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2종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 자동차가 해당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표지는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표지 발급 대상 차량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내차 저공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증가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의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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