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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화재참사 조례 제정 관련 브리핑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김창규 제천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1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환영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 사고 희생자 29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지역사회가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2월 6일 조례안을 공포한 뒤,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오랜 기간 깊은 아픔을 견뎌오신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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