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업계 주요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주최했다. 지난 12월 29일 금융감독원의 수석부원장 이세훈의 주재 아래 열린 이번 회의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금융시장과 건설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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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의도 금융감독원 |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여신한도 축소 방지와 추가 담보 요구 중단을 금융기관들에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매출액에 크게 의존하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은 이러한 협력업체들에 대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용, 공동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업계의 지원을 방해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하여는 면책특례가 검토되고 있음을 밝혀, 금융기관들이 보다 자유롭게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치가 금융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태영건설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안내와 민원 해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상황 점검 T/F 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상황, 건설업계 동향,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자금시장 등을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는 태영건설과 협력업체들의 안정적인 금융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향후 협력업체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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