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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이달 말까지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군유지 75필지(4만9111㎡)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갱신을 희망하는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농경지의 경우에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만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한 토지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해야 하며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군은 대부재산의 무단 점유 여부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실수요자 대상 매각을 검토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징수 등을 시행해 군유재산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지 대부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군민께서는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군유재산 관리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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