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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동구,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불편 신고 대책 마련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 동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을 근절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불편 신고 QR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류 열풍과 함께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착되는 QR스티커는 택시 앞·뒷좌석, 오른쪽 문 내부에 부착되며 QR코드 촬영 시 국민신문고‘외국어 민원창구’로 즉시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신고 시스템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총 16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장벽 없이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QR스티커 부착은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심리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12월까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QR스티커 부착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개인택시까지 확대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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