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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의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 원 (13,004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기분 대비 39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연납 차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부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ARS 납부시스템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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