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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 서산시가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 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사회공헌활동(행복나눔)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47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668필지, 약 1억 5천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적측량 신청하여야 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사회적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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