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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 증평군은 27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3세 미만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대처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만큼 평소 안전교육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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