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관련 판결 분석 & 제도 개선방향 도출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오는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년이 된 시점이다. 임대차3법은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설왕설래가 있는 반면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지 않던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측면도 강하다.
이러한 시점에 세입자114는 27일 지난 2년 간 있었던 임대차법 관련 판결을 분석하는 이슈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도의 개선 방향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통과 2년을 앞두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세입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례 검토 및 분석으로 알아보고 이슈리포트에서는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에 관한 판례에 대해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임대인의 실거주는 다른 사유(차임 연체, 무단 전대, 철거나 재건축 등)와는 달리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실거주 주장으로 인한 분쟁이 많다.
세입자114는 자체 상담 통계를 통해 계약갱신과 관련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39%(272건 중 107건)에 달했는데, 이 중의 절반(107건 중 54건)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건과 관련있다고 밝혔다.
세입자114는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 거절 사례들의 판례를 찾아 분석하여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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