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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창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통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미리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앞서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핵심이자 군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선거철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 없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와 군정 현안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 교육에서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행위 안내,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규정, ▲시기별 제한 및 금지되는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 ▲SNS 활동시 주의사항 및 위반사례 등이다.
앞으로도 거창군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안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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