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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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