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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부안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6,485건 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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