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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지불금 신청접수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진안군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생산 농가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진안군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법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육지(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가격의 90%) 대비 해당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진안군은 접수 마감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관내 염소 사육 농가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흑혐소협회 진안군지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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