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6년 유흥주점 영업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 실시

김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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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위생 관리 및 법률 해설 제공
▲ 2026년 유흥주점 영업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경산시는 12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영천, 청도 지역의 영업주들도 참여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 등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법령 해설과 위생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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