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동차 227대 구매보조금 지원…수소차 3,250만 원 전기차 최대 2,320만 원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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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이륜차 총 227대 보급, 전년 대비 시비 지원액 상향
▲ 과천시청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중인 차량 모습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과천시는 올해 전기·수소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227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12대, 수소자동차 10대, 전기이륜차 5대 등이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수소자동차는 3,25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과천시는 지난해 전기 승용차 기준 시비 지원액을 최대 2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324만 원으로 확대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사업자 등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택시 구매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올해는 전환지원금도 신설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는 지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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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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