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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포스터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2차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1차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와 주거환경 특성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차 공모에서는 생활권 완속충전기의 높은 수요를 지속 반영하는 한편,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해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건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조치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모에는 단독주택 31개소, 다세대주택 8개소, 소규모 아파트 1개소, 사업장 5개소 등 총 45개소 49기(완속 7kW 44기, 11kW 5기)가 신청됐으며, 시는 6월 24일 심의를 거쳐 신청자 전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 ‘충전사업자 보조’ 중심에서 시민이 직접 설치하고 보조를 받는 수요자 중심 체계를 마련, 충전 접근성 격차 해소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 공간 생활권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프라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50~70%까지 지원된다.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8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단독·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 상대적으로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시민 직접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소유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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