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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윤 성남시의원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수정구 신흥2·3동·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 일부를 뒤로 물려 확보한 공간에 가감속 완화차로(진입·진출 전용 차로)와 Drop Zone 등 교통개선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공익적 효과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주윤 의원은 교통량 감축방안 항목에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를 새롭게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해 부담금 경감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로 후퇴 기준을‘차도 경계에서 후퇴’로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였다.
박주윤 의원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익 활동임에도 그동안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 개발과 교통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는 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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