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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된 문화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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