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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등 1,139건으로 총 1,482건(5. 31. 현재)이며,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조치 건수와 비교하여 14.88% 증가했다(제8회 지선 1,290건).
특히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후보자 매수 등 다수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먼저,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불법 전화방을 설치하고 경선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려 한 사례가 있으며,같은 선거구 내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 등을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탈락한 경선후보자가 결선 진출자에게 각각 지지를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전직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공무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다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으며, 선거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고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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