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빨간불’에 대한 설명자료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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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사업추진준비 철저
▲ 인천시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6월 29일 경기일보 '“수조원 재정 부담...인천 경인국철 지하화·개발 ‘빨간불’' 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추진에 논란

인천시,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 표함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현행 법률은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한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반대한 바 없음.

다만,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 등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지원요청을 하고 있음.

우리 시는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도심개발의 활성화 및 주거·교통·산업의 도심기능 재구조화를 통해 최적의 사업화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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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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