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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일부를 시민과 공익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부과·감면 및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시설 일부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대관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기준과 반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대관 시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일부 공간에 대한 대관 근거 신설 ▲대관 대상 공간 및 이용료 기준 마련 ▲공익 목적 행사에 대한 이용료 감면·면제 규정 신설 ▲이용료 반환 기준 명문화 등이다.
특히 부산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성을 고려한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시설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대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기능과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배영숙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시설의 공공성과 목적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설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대관 기준과 이용료 체계를 마련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대관 및 이용료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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