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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동부청사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어가의 실질적 경영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물가 상승과 생산비용 인상분을 적극 반영해 재해 발생 시 어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 해역의 양식 비중이 높은 김 종자(500g 1상자, 3천825원) 등 7개 품목이 신설됐다.
반복적 고수온 현상과 이상기후로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조피볼락(큰고기 1마리·2천817원) ▲넙치(큰고기 1마리·4천920원) ▲참조기(큰고기 1마리·2천824원)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가 평균 44% 인상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김 종자, 동갈돗돔, 참조기, 새꼬막채묘 등 4개 품목에 대한 신설과 단가 상승을 건의해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시군에 홍보하고, 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적조 등 수산재해가 매년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복구단가 현실화는 어가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빠른 생업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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