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 ‘원팀 대응’ 본격화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1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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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 첫 추진협의체 회의…핵심 특례 반영 전략 논의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전남 나주시 뉴나주씨티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제6차 추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일 전남 나주시 뉴나주씨티호텔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제6차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공동위원장, 추진협의체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국회 심의 대응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별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 조문(375개 특례)으로 구성돼 있다.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담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회 특별법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추진협의체 회의로, 특별법 통과까지 광주전남의 핵심 특례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협의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지방의회 특별시 조례 위임범위 확대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의과대학 통합 및 국가거점국립대 육성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결정시(의원정수) 국회 입법과정에 담을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선언을 넘어 입법 과정에 들어섰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조항을 잘 대응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유치, 의과대학 정원 최대 반영 등 추진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원팀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발의된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데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숙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통합’을 빼고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청회를 다녀보니 시도민들의 큰 기대와, 지역과 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약속한 4년이 지나도 매년 3조원 규모의 재정이 특별시에 오도록 재정 분야 인센티브 특례 반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특별법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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