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민 힘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51일 만의 결실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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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입법과제 중 29개 통과(최종통과율 78%, 과제해소 3건)
▲ 강원도청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3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송기헌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의미를 담아 공동대표 발의한 이후 551일, 1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난 2023년 전부개정안 통과와 마찬가지로 도민의 힘으로 일군 성과이다. 다른 지방정부 특별법안 및 광역행정통합법 논의와 맞물리며 행안위 심사가 지연되자, 도민 3천여 명이 국회에 상경해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심사의 계기를 마련했다.

3월 17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총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 중 3개 과제가 그간 법률 개정으로 입법목적이 해소됐고 나머지 37개 과제 가운데 29개가 반영되며 최종 통과율 78%를 기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에너지 육성,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특별자치도 자치권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연구개발기업(R&D)기업의 연구개발 현금 자부담 완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권한의 도지사 위임(산림청장 ⇢ 도지사) 및 산업자원 활용 촉진,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제정 이후 총 3회의 개정을 통해 기본법과 진흥법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다만 37개 과제 중 8개 과제는 중앙정부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유학생 영주자격,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도는 추후 해당 특례를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법안을 발의하고 2년여 간 애써주신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하, 유상범, 이양수, 이철규, 허영 지역구 국회의원과 작년 11월부터 비상상황에 함께 해준 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제주, 세종, 전북)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고비마다 힘을 보태주신 여야 지도부,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건영‧서범수 간사 및 여야 행안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늘 친절한 상담과 고견을 준 행안위 정순임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김경훈 입법조사관, 법사위 김남영 입법조사관의 조력도 법제 업무에 큰 힘이 됐다고 각별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추운 겨울 국회 현장에서 결연한 삭발투쟁으로 앞장서 주신 김시성 도의회 의장님과 힘을 모아준 도의원들, 그리고 함께 결의를 다진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모든 강원도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무려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추운겨울 국회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주신 도민들께서 국회를 움직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는 다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면서,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핵심특례들과 행정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은 강원도민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곧바로 추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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