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기본소득’에서 정부사업으로!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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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인당 월별 15만 원 지급
▲ 2025.10.0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범군민 결의대회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무주군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주군의 이번 대상지 선정은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악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예산(군비)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 미팅 등 공식 석상에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무주군은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써 무주를 키우고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후,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까지 완료 후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맡았다.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은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으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

2월 2일에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 된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자긍심을 무주군민에게 심어줬으며,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3월 말, 1인당 40만 원씩 21,545명 86억여 원)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실제로 무주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415명이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수는 1월 기준 1,385개소에서 4월 기준 1,581개소로 196개소 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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