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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지역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들이 1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교육 특강을 듣고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1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2026년 교직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를 통한 전인적 역량 함양’에 맞춰 교육부와 법제처가 협업하고 울산교육청이 준비한 행사다.
교직원의 헌법 가치 기반 민주시민교육 현장 적용력과 헌법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시민교육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 지역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맡았다. 조 법제처장은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 수원, 창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법제처장으로 취임했다.
조 처장은 최신 판례를 반영한 헌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에 대한 이론과 교육적 적용 방안, 교권 보호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관심 있거나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에 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강 이후 자유 질의응답과 대화의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헌법 내용과 법률적인 사례를 공유하며 이해를 높였다.
울산교육청은 삶과 연계한 학생 참여·토론형 헌법교육을 강화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해 헌법교육 전문 강사 수업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헌법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헌법 가치를 기본으로 한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안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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