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추진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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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발표한 1차 과제 8건을 차질 없이 이행 중
▲ 교육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를 지속 추진한다.
2차 과제는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25.12.~)」와 ‘함께학교 플랫폼(togetherschool.go.kr)’의 의견 수렴(’26.3.~)을 통해 발굴했다. 행·재정 분야의 제안 과제 중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12건을 선별했다.

먼저,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는 각종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제출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미제출 학생에게 재차 안내하는 업무를 반복해 왔다. 수업 준비와 상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서류를 챙기고 독촉해야 했던 업무 부담을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요청을 담당교사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도에는, 시도 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행해야 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받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 서면 보고로 대신할 수 있음을 널리 안내하고 관련 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별개로 수립했던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목)의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현재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학교가 안심하고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의 지침상 상한과 집행 기준 해석이 엇갈려 생기던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게 권고한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2월에 발표한 1차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이전에는 교원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신청 사유를 적었으나, 이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적지 않도록 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도별로 전문성 향상 과목을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학교 자체평가의 경우 시도교육청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평가 항목을 줄이도록 권고했고, 시도에서는 이를 평가계획에 반영해 학교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중학교 입학원서 관련 출력 문서를 초등학교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울산‧세종‧경기‧충남교육청 등에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학교회계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던 관행은 ‘집행 문화·절차 개선 가이드’를 마련해 증빙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이 큰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및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하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 등의 3차 과제도 발굴·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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