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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경미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도민의 기본적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본회의 심사만 남은 상태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도민의 삶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기술 변화 등 불평등과 양극화된 구조적 사회위기에 대응해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돌봄,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통신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본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로 기본사회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의 조정과 공론을 담당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행정과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단기간에 입법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오랜 공론과 준비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김경미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기본사회 개념을 제주 지역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주도해 왔다.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 특강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제주지역 기본사회 필요성 등 사회적경제 주체,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논의 등을 거치는 등 제주지역 내 공감대를 넓혀왔다.
조례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본사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둔 것으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AI 기반 행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책 방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기본사회 구상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소득·돌봄·교육·주거·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기조를 지방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시도로서 중앙정부와의 정책 방향과 발을 맞춤으로써 조례의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도 명시해, 기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 공공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구조를 통해 기본사회가 행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경미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와 관련해 “이번 조례는 기본소득을 넘어 돌봄·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서비스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이 영역별로 분절돼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 공백을 확인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도 도민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제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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