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2016. 4. 25부터 음주운전 처벌·단속이 강화되었다. 점점 증가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강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음주 교통사고 처리기준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몰수 등이 있다.
대표적인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 강화의 내용을 보면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이나 3년 이상 구형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5년 수준의 구형을, 다수 사망자 발생 등 특히 중하면 7년 이상 구형에 처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지만 지금도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동승자 형사처벌 유형 중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이다. 술 파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지 대리운전을 부를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과 음주운전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되며 주류 판매자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음주전력자의 차량몰수도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 차량몰수를 통해 음주운전 감소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그에 따른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음주운전처벌·단속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이 줄어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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