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안창현)
정부가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불량식품”이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않아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량식품이 인간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은 유통되는 순간 수많은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가 서서히 신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피해를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의 원인조차 찾을 수 없다.
불량식품의 대표적인 유형들로는 1. 위해식품, 2.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3.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4.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5.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학 식품 등의 유형이 존재한다.
불량식품의 여러유형을 처벌하기 위한 불량식품에 관련된 법률은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예로 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의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여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명한 식품구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구입하고자하는 식품에 대해 포장지에 적혀있는 제조원, 공장 소재지,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살펴보자. 그리고 만약 불량식품을 발견하였다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직시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은 우리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건강한 식품을 먹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품으로 장난을 치는 사업자들이 있다. 정부와 경찰도 4대악인 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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