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잘못된 선택 음주운전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6-14 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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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이현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어느 하나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크나큰 행복을 항상 가지고 있고 싶지만,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뜻하지 않게, 예고도 없이 종종 생기고는 한다.

며칠 전 어느 한 경찰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6일간을 버티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다. 이 경찰관은 10살의 첫째 아이와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고 둘째 아이의 출산이 한 달 남은 상황이었다. 또 작년에는 여수에서 어여쁜 딸, 아내가 교통사고로 떠났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바다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이 두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동일하다. 누군가의 음주운전 때문이다. “무슨 일이 생기겠어?”하고 한 음주운전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된 것이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은 말한다. “한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 “정신이 말짱하다” 그 누구도 자신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음주운전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콜이 뇌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능력, 상황대처능력 등이 저하되어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뇌기능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평소보다 30~40% 정도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기능저하와 함께 오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2%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몰수 또한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자꾸만 늘어가는 음주운전에 최근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향 또한 검토・추진하고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낳는 커다란 불행 음주운전. 남의 불행과 나의 불행을 동시에 가져오는 파멸의 씨앗을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쓰디쓴 미래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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