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대한 경찰관의 조치와 권한, 이대로 괜찮은가?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6-15 1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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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을 먹지 않는 자, 수시로 사건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다.

근무를 하다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신고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와 같은 경우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에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거나 거점근무를 하여 더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25,26조에 의한 행정입원,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보호자의 동의는 2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자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원치료를 할 수가 없고 정신보건법 26조에 의한 응급입원 또한 72시간 까지 응급입원 시킬 수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해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계속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24조,25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자·타해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2,3급서의 경우 정신병원이 멀리 있어 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야간까지 하는 정신병원이 드물어 이에 따른 문제도 많다. 야간에 운영을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과전문의가 없어 입원이 불가능 할 때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병원 측에서 거부할 경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지금 현재의 현행법으로는 정신질환자 관련된 범죄에 대처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런 범죄에 발생했을 때나 위험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문에 우리 경찰관이 자·타해 위험성이 큰 경우를 엄정히 판단하여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치료와 보호조치를 취하여 본인을 포함한 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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