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올바른 주·정차 문화, 나부터 실천합시다!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6-17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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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순경 박종)

최근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 하면서 많은 관공서 및 기업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는 등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에 상가들과 아파트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어느덧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16년 3월 15일 집계에 따르면 약 1만 3천명에 육박하였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다. 내포신도시에서 112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다보면 도로에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아찔하게 곡예 하듯이 운전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접촉사고 및 인사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나 이 내포신도시에는 학교와 유치원등이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은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아가 가려져 자칫하면 큰 사고가 예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내용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알아보면,

• 도로교통법 제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 교차로 횡당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 10미터 이내인

4.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 33조 주차 금지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소방용 기계, 기구, 방화물통,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4.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절차

불법적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위반 차량은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하기도 하는데 견인 시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1.2%씩 5년 동안 가산금이 부과된다.

나 하나 편하고자 불법 주·정차를 하고, ‘남들도 주차해 놨는데 괜찮겠지’ 하며 불법 주•정차를 하고 마는데,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나 또는 내 가족들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내포신도시가 발전하는 만큼 시민들의 시민의식 또한 더 성숙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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