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진경찰서,폴리스라인 준수, 선진집회시위 문화의 지름길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6-20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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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당진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진원석)

집회 시위의 자유란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익과의 상관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란, 국민 누구나 의사표현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다.

최근 크고 작은 갈등으로 많은 집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집회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집회만능주의’와‘떼법주의’가 문제시 되고 있다. 경찰은 질서유지 목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의 설치의 목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험방지와 보호라는 관점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폴리스라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준법시위 문화가 정착되려면,선진국에서처럼 폴리스라인을 잘 설정하고, 그 폴리스라인을 평화적이고 준법적인 시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폴리스라인은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의 통제, 혹은 사건 현장에서의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하는 선. 시위 때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쓰인 표지를 설치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건 현장 등 여러 가지 공공안전 목적으로 경찰이 차단선을 구축한 것도 포함된다.

 

다만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폴리스라인은‘질서유지선’이라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그 개념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시위 상황에서는 주로 시위자가 집회 및 행진 중 침범하지 말아야 할 공간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집시법 제24조에 따르면 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인 은닉하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르면‘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을 무시한 채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익을 관철시키려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폴리스라인은 집회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선이다. 우리나라에서 폴리스라인 제도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설정과 이의 준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해 간다면 분명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도 병행하면서 제도를 잘 정착시킨다면 그로 인해 많은 경찰력을 줄일 수 있고, 경찰력에 의존한 기존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을 자율적 준법성 집회시위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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