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양선아 순경)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폭력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가 포괄적으로 해당된다.
꼭 물리적인 상처를 입혀야 폭력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리적 폭력으로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거나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겠지만 정신적 또는 언어폭력 등을 당하면 그 상처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다.
가정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상습적, 습관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녀의 훈육을 가장해서 자녀를 심하게 때린다면 학대행위로 그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가정폭력은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상처와 휴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폭력의 근간이 되고 세대를 거쳐 폭력의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부모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상태로 성장해서 잠재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습득해서 제2의 피해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또 다른 가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가정이 있거나 폭행당하는 소리가 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가정사에 간섭 할 수 없다는 사회 통념상 잘못된 인식도 있어 덮여 버리기 쉽지만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 먹는 범죄행위이자 사회문제이며 법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하며,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로 폭력 없는 가정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가정폭력 발생 시 국번 없이 112신고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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