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순경 전현배)
최근 경기도 하남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 층 노부부를 살해한 30대가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접수된 민원만 약 2만여 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의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층간 소음 기준은 주간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기준으로 정해져있다. 예시로 43데시벨은 30킬로 정도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경우에 나타나는 소음정도라고 한다.
2.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은?
층간소음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층간소음의 경우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일단 인터폰이나 경비실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www.noiseinfo.or.kr)’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3. 층간소음 예방법은?
우리나라는 70~80% 이상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실내화를 신기.
밑바닥이 도톰한 실내화는 저렴하게 층간소음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스스로 집에서 실내화를 신도록 가르치고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다.
둘째, 소음방지매트 사용하기.
실내화를 신기 불편하다면 소음방지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매트를 깔면 맨발로 다녀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실내화를 항상 신기기 어려우므로 매트를 까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뛰어 다니지 않기.
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집안을 이리 저리 뛰어다닌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에 공공주택이라는 공간을 인식하고 소음을 줄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보았다. 위에서 알아본 해결 및 예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웃 간 최소한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어느 것보다 좋은 층간소음문제 해결법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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