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빨간 불에 비보호 좌회전은 위법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7-28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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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경장 최윤석)

필자가 관내 순찰 시 종종 목격하는 장면이 있다. 차량신호등이 적신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해당 차량을 정차시켜 단속 하면 운전자들은 하나 같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기에 좌회전을 하였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허나 이것은 해당 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 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차량신호등’→‘원형등화’→‘녹색의 등화’ 부분에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해석하면 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⑵ 녹색 신호일 때에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고, ① 적색 신호이거나 ② 녹색 신호라도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다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⑴과 ⑵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비록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신호라도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경우처럼 교통체계를 지키지 않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상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며, 혹여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된다. 그에 더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까지 하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순찰을 돌다 마주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녹색 신호로 변경되면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다. 아이들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 어른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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