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안서북경찰서,미아방지 사전등록, 휴가떠나기전 미리 해두세요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8-02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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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경사 최정호)

얼마 전 필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한다며 사전등록신청서를 보내왔다. 일선에 근무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며 등록을 해주었지만 정작 내 아이는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다. 사실 3세 미만의 아동은 지문의 융선이 발달되지 않아 지문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미루고 미룬 탓이다.

지난 10월, 충남 보령시 한 축제현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있던 7세 여자아이를 의경이 발견했다. 이때 ‘지문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아이를 40분 만에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미아가 발생한 경우,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부모를 잃고 당황해 기억이 안나 울기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찰은 놀라지 않도록 밝은 미소로 응하고 안심시킨 뒤 지구대로 데려와 아동의 성명 특정 및 보호자를 수배하고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의 지문을 조회해 유사지문이 확인·특정되면 부모에게 인계하게 된다.

사전등록 서비스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 인상착의 등을 사전에 등록해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이다. 보호자가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신청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2만8099명이던 실종아동이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점점 줄어들어 2015년에는 1만9428명으로 30.9%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3세 이상이 되면 활동범위가 넓어져 실종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사전등록은 꼭 필요한 절차이며, 아이가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오래된 사진과 예전주소 등 변경되지 않은 기록으로 인해 바로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6개월마다 쑥쑥 자라는 아이의 신체정보와 부모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 9석구석 우리아이를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경찰은 3·6·9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 방학이 시작되면서 터미널, 해수욕장, 유원지 등에 미아가 주로 발생되므로 미리미리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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